설훈 의원, ‘탈북 한부모 지원법’ 발의
설훈 의원, ‘탈북 한부모 지원법’ 발의
한부모가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법제화 등 담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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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25일 북한이탈주민인 故 한성옥씨 모자 사망 사건 1주기를 맞아 탈북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탈북한부모지원법>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대한뉴스
설훈 의원ⓒ대한뉴스

 

이번 개정안은 설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탈북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탈북한부모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낸 큰 의미가 있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75% 가까이 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여성 탈북민들의 경우 자녀 양육과 사회적응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업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성 탈북민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적었다.

이에 설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한부모 실태파악에 기반한 계획 및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할 때 가족현황을 포함하여 탈북한부모 실태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설훈 의원은 개정안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탈북모자 사망사건 1년, 탈북빈곤한부모 실태 및 정부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설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탈북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탈북한부모지원법이 고인과 탈북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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