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공ㆍ항만 통한 ‵방사능 오염 물품‵ 1,458톤 검출
최근 5년간 전국 공ㆍ항만 통한 ‵방사능 오염 물품‵ 1,458톤 검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9.2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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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대한뉴스
조정식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적 있는 동종 품목(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방사능 미설치 공ㆍ항만 22곳을 통해 수입된 규모가 최근 5년간(‵16~‵20.9월) 8,576톤(약 19.7억원)에 육박하여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로 매년 수천톤의 ‵방사능 우려 물품‵들이 무방비하게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6~‵20.9월) 전국 공ㆍ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물품‵은 약 1,458톤(74건)에 이른다.

‵방사능 오염‵ 검출 사례 중 가장 높은 방사선량은 시간당 1,880uSv로, 1년간 받아야 할 피폭 방사선량(1,000uSv(=1mSv)) 기준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다. 평균 최대 방사선량도 63.5uSv/h로 연간 피폭 방사선량을 시간 단위로 치환한 0.11uSv/h의 577배에 달했다.

검출 지역별로는 부산항을 통해 들여오다 검출된 건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8건), 광양(5건), 울산ㆍ포항(3건) 순으로 검출되었다.

가장 많은 검출 물질 형태는 알루미늄, 구리, 주석 등 금속 스크랩 형태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강분진 등 가루 형태 품목(13건), 아연 관련 품목(11건), 목재(8건), 고철(4건) 순이였다.

검출된 방사성 핵종 중 세슘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라듐(19건), 토륨(12건)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방사성 핵종들은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국제노선이 있는 공항과 무역항에는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0.7월, 전국 15개 항만과 2개 공항에 총 130개가 설치 되어 있고, ‵22년까지 총 16대의 감시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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