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경만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9.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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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9월 25일(금), 신용보증기금(이하“신보”)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경만 의원ⓒ대한뉴스
김경만 의원ⓒ대한뉴스

 

2017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로 승격되고, 중소기업 정책보증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대를 위해 당시 금융위원회 관리하에 있던 기술보증기금(이하“기보”)과 신보 중 기보만 중기부로 이관하여 중소기업 정책보증기관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있는 실정이다.

기술창업은 기보에서 지원하고 성장 및 금융 자립화 단계의 기업은 신보가 지원함으로써 통합적이고 기관별로 특화된 효율적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관별로 관리체계가 다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중복보증과 성장단계별 중첩지원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중복지원 비중은 여전히 20% 안팎에 달한다. 중복보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보증 혜택이 소수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기업에 적정규모 이상의 보증이 지원될 수 있고 둘째, 창업기업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등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05년 6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매년 기관 간 중복보증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억제하고 있다.

수요자 관점의 경쟁도 실종된 상태다. 보증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신·기보 중 한쪽을 선택해 거래를 계속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기관으로 이동 시 기존 보증을 전액 상환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기관 간 전환보증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비중 분포도 기관별로 유사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보는 초기기업, 신보는 성숙기업의 지원이 상대적으로는 큰 편이나 세 기관 모두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중첩적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보증기관간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도 여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기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지원 경쟁 경향을 보이며, 음식료, 섬유, 의복, 종이 가구 등에서 지원중첩이 나타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은 ①신보의 보증공급 업체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②신보의 설립 목적이 본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며 ③보증기관 간 역할분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지원에 비효율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해 신보와 기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용보증기금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경만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9월 9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으며 “코로나19 대응경험을 되살려, 위기를 극복하려 해도 어디에도 손 내밀 곳 없다고 하소연하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정부정책과 금융지원 연계를 통한 지원효과 확대를 위해서 보증기관 관리체계 일원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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