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8월) 열차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며, 과태료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최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8월) 열차 부정 승차 건수가 781건이며, 과태료는 138억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7년 215건(32억 2천만원), 2018년 243건(43억 9천만원), 2019년 233건(44억 6천만원), 2020년 8월까지 90건(17억 6천만원)이다.
부정 승차 유형별로 살펴보면 1위 미구입(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탑승하는 승객), 2위 승차권 미소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탑승 가능한 승차권이 아닌 중간 목적지까지 탑승 가능한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 3위 기타 이다. 이를 열차별로 보면 1위 무궁화호(336건), 2위 KTX(313건), 3위 새마을호 (132건)에 해당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12조(부가운임 등)에 의해 부정 승차 유형별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부정 승차 유형인 미구입의 경우 과태료 규모가 0.5배로 가장 적다.
홍기원 의원은“열차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이용객이 줄어 부정 승차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과태료 규모가 가장 적은 승차권 미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를 강화시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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