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반복되는 부정 승차, 과태료 강화 등 근절 위한 노력 필요해”
홍기원 의원 “반복되는 부정 승차, 과태료 강화 등 근절 위한 노력 필요해”
열차 부정 승차 연평균 200건 이상, 과태료 증가추세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9.27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8월) 열차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며, 과태료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최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8월) 열차 부정 승차 건수가 781건이며, 과태료는 138억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7년 215건(32억 2천만원), 2018년 243건(43억 9천만원), 2019년 233건(44억 6천만원), 2020년 8월까지 90건(17억 6천만원)이다.

부정 승차 유형별로 살펴보면 1위 미구입(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탑승하는 승객), 2위 승차권 미소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탑승 가능한 승차권이 아닌 중간 목적지까지 탑승 가능한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 3위 기타 이다. 이를 열차별로 보면 1위 무궁화호(336건), 2위 KTX(313건), 3위 새마을호 (132건)에 해당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12조(부가운임 등)에 의해 부정 승차 유형별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부정 승차 유형인 미구입의 경우 과태료 규모가 0.5배로 가장 적다.

홍기원 의원은“열차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이용객이 줄어 부정 승차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과태료 규모가 가장 적은 승차권 미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를 강화시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