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내부규정 등을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 포상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내부규정 등을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 포상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국민권익위가 앞장섭니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9.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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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내부규정 개선 등 적극행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직원들이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뉴스
전현희 위원장ⓒ대한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1일 부패영향분석과 민경선 사무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박홍상 서기관, 교통도로민원과 배중배 사무관을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선정했다.

민 사무관은 공공분야의 불공정한 내부규정(사규)을 근절한 공로가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부정수급 행태 등이 감사 등으로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는 원인을 기관 내부에 오랜 기간 자리잡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진단했다.

이에 491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내부규정에 내재한 불공정한 조항들을 3년에 걸쳐 모두 점검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그 첫해인 올해 상반기 3개 분야 251건의 개선안을 마련해 대상기관에서 이행토록 조치하고 있다.

박 서기관은 국민적 공분, 특히 청년세대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불러일으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최근 채용대행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전무해, 일부 업체에서 부실 전형관리 등 오히려 불공정 행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업체 책임성 확보, 전문성·신뢰성 향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채용위탁 개선을 위한 위탁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가 적극행정으로 인정됐다.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배 사무관은 폐사 위기에 처한 사찰을 구제한 성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고속도로가 신설되면서 그 아래 놓이게 된 불교사찰이 소음, 붕괴위험 등으로 인해 종교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매수 보상을 희망하는 집단민원이 접수됐다. 배 사무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근거로 큰 틀에서 관계당국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공익사업을 제 시기에 준공하고 사찰 피해도 최소화 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국민추천까지 받았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위원장 표창, 포상금, 성과급 최고등급, 인사상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내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다.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피해를 손쉽게 신고하고 또 이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3월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국민신문고에 개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한해에만 2만 4천여 건, 올 들어 상반기에만 2만 천여 건의 소극행정 불만 민원이 접수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은 각 기관 감사부서에 우선 배정되며 보다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처리되고 있어 소극행정으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권익 구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보고 있다.

올해에는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일반 민원도 소극행정으로 판단되면 민원접수 단계에 소극행정 신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조치를 이행한 바 있다.

업무해태, 탁상행정 등 공직사회 소극행정 문화를 혁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 적극행정 요소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국민권익위가 7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에 올해부터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관련’ 설문항목을 새롭게 반영했다. 청렴도 측정 결과는 매년 12월 발표한다.

또, 각 부처의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개선하는 부패영향평가 시에도 소극행정 요인을 미리 발굴해 차단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을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발간한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을 중심으로 다수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 대상기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법과 규정에 없어서 못한다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고와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도 부패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기관이 가진 여러 기능을 백분 활용해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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