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6년간 42만여건, 피해액 2천 1억 원
중고거래사기 6년간 42만여건, 피해액 2천 1억 원
유동수“현행,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만 계좌 지급정지 가능 … 인터넷 사기도 지급정지 필요”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9.28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동수 의원ⓒ대한뉴스
유동수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지난 6년간 42만 1,396건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2,001억 1,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일 192건씩, 1억 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났다.

실제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는 2014년 45,877건에서 지난해 말 89,797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피해액은 2014년 202억 1,500만원에서 834억원으로 4배로 뛰었다.

지난해 중고거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0,584건)이며, 서울(13,078건), 부산(9,792건), 경남(6,853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 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