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위약금 949억 원에 달해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위약금 949억 원에 달해
- 황운하 의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9.28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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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위약금이 949억 4,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계열사와 삼성, 공공기관 등도 불법사용 위약금이 217억 원에 달했다.

황운하 의원ⓒ대한뉴스
황운하 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최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총 2만 314건의 전기 도둑 사례가 발생했고 위약금액은 949억 4,100만 원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상위 20위 가운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위약금은 217억 원에 달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삼척그린파워 발선소 시범가동 당시 상시전력이 아닌 예비전력을 일정기간 동시 사용해 위약금 46억 원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같은 이유로 한전에서 18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가공품 냉동보관 시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함에도 단가가 저렴한 농사용을 사용해 한전은 감천항·인천가공물류센터에 각 23억 원, 15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육군도 전기를 불법 사용해 한전으로부터 위약금을 청구받았다. 육군 제2162부대는 변압기를 무단증설해 위약금은 7억 원에 달했다.

삼성과 GS계열사, CJ계열사도 전기 불법사용으로 각 30억 원, 56억 원, 6억 원 위약금이 발생했다.

삼성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설치해 위약금 30억 원을 청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GS 계열사 두 곳은 2016년 각 상시·예비 전력을 동시 사용함으로써 계약전력을 초과사용, 발전소 수전 시 사용·예비전력 동시사용으로 계약을 위반해 위약금 56억 원을 물었다.

또한 CJ 계열사는 2차변압기를 무단증설해 한전에서 6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한편, 2016년 이후 전기 불법사용으로 한전 직원 4명도 적발됐다.

임시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해 위약금 1,160만 원을 물었고, 해당 직원은 해임됐다. 또 다른 직원은 계량기와 고객의 집 사이를 도전해 전기를 사용, 210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고 정직됐다.

2018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일반용이 129.97원, 가로등 113.76원, 주택용 106.87원, 산업용 106.46원, 교육용 104.12원, 심야 67.59원, 농사용 47.43원 순이다.

황운하 의원은 “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 행위는 정직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며, “이미 산업용 전기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 등이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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