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실질적 불이익에 초점 맞춰 신고자 보호결정 적극 해와”
국민권익위, “실질적 불이익에 초점 맞춰 신고자 보호결정 적극 해와”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0.09.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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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에 관한 한 법 적용을 최대한 확장해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왔으며,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고자 입장에 서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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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등이 기명으로 국민권익위 등 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형식적 보호요건보다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받게 된 실질적 불이익에 초점을 맞춰 신고자를 보호하는 결정들을 잇달아 내놨다.

사례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언론이 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국민권익위는 신청인이 언론 제보 후 내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제보 당사자임을 알렸다는 사실에 주목해 신고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사실을 유선으로 신고한 신고자의 보호사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의 경우 은폐 우려 등 긴급성 때문에 통상 유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실제 적발이 이루어져 처벌을 받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두 신고임에도 신청인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또 부패행위 신고를 스스로 취하한 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불이익을 받게 된 사건에서는 신고를 자진 취하했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이 있지 않다고 보고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최근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진행된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인지되면 즉시 일시 정지시켜 신고자를 우선 보호한 후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조사하는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적극 감면하고 있다.

사례로 중소업체가 특수 건축자재 구매의 입찰담합이 적발될 수 있도록 자진신고를 하고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과 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나, 해당 담합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 처분을 받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건에서 해당 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소속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행위를 은폐하지 않고 신고한 후 영업정지 처분 조치를 받게 된 요양원에 대해 책임감면을 했다.

이 밖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경우 신변 안전에 관한 사항인 만큼 즉각적인 신변보호조치를 취해왔으며, 대부분의 신고자가 경찰의 안전한 신변보호를 받았다.

이와 같은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 노력은 신고자 보호 통계에서도 확인되는데,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총 630건의 보호사건을 접수해 총 546건을 처리했다.

이 중 161건을 인용으로 결정하고 93건을 기각했는데 기각 대비 인용 결정한 보호 인용률은 6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보호 인용률은 법상 신고나 불이익이 명확히 아닌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된 경우, 조사 중 사건이 잘 해결되어 신고자가 자진 취하한 경우 등 각하․취하․종결 건(292건)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건(84건)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그간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 왔다.”라며,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국민적 요구와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고자 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해 보호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고 신고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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