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미환급으로 숨어 있는 ‘내 돈’ 80억 넘어
유료방송 미환급으로 숨어 있는 ‘내 돈’ 80억 넘어
- 윤영찬 의원, 과기부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쌓이지 않도록 이용자중심 유료방송 서비스 감독해야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0.10.01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종필 기자] IPTV 통신 3사 및 케이블TV와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에 우리 국민이 찾아가지 못한 미환급 금액이 8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대한뉴스
윤영찬 의원ⓒ대한뉴스

 

윤영찬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한 ‘미환급’ 내역은 (올해, 6월 말까지) 139만 9천897건으로 총 80억 7천 33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케이블TV인 딜라이브가 16억 5천9백만 원,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가 15억 8천만 원 등으로 단일 사업자로 많은 미환급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미환급금액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서비스 가입자가 요금을 낸 이후,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유료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 보증금 미수령, 계좌 이체 도중 나타난 이중납부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찬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할 거액의 미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환급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용자가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와 ‘유료방송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가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같은 서비스의 존재여부도 모르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미환급액을 쌓아두지 않고 일정 기간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