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5명꼴로 개에게 물려... 지난 5년간 개 물림 사고 10,292건 발생
하루에 5명꼴로 개에게 물려... 지난 5년간 개 물림 사고 10,292건 발생
대인·대동물 손해배상책임, 펫보험 가입은 0.25%에 불과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0.10.0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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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29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국회의원ⓒ대한뉴스
윤재갑 국회의원ⓒ대한뉴스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19년 기준, 국내 반려견 숫자는 경북, 충북, 전북 등 3개 광역시의 인구수 총합에 버금가는 5,984,903마리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개 물림 사고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기(2,665건) ▲서울(913건) ▲경북(838건) ▲충남(741건) ▲경남(735건) 순이다. 동 기간 개 물림 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52건)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6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려동물의 대인·대동물 손해배상책임과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펫보험의 가입율은 0.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반려견 등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을 잘 키져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와 노약자 밀집시설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등의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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