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등록 매체만 취재 허용… 언론계 반발
경찰, 정부등록 매체만 취재 허용… 언론계 반발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10.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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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경찰이 정부에 등록된 언론사에 대해서만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가짜 기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론계와 민주 진영은 홍콩 기본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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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규정을 바꿔 정부신문처 보도발표시스템(GNMIS)에 등록되거나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저명 외국 언론사에만 취재를 허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등록 언론사 기자는 불법 시위 현장 등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경찰 통제선 내에서 진행되는 취재와 인터뷰, 기자회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경찰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시위 현장에 몰리는 가짜 언론인 때문에 공무 수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동안 시위 현장 등에서 가짜 기자증 소지자와 가짜 취재조끼 착용자를 최소 13명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서한을 지난 22일 밤 홍콩기자협회 등 홍콩 4개 언론단체에 발송했다.

언론계와 민주 진영은 홍콩 경찰의 조치가 언론 자유를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콩기자협회를 비롯한 홍콩 8개 언론단체는 경찰의 이번 조치가 공식적인 언론 허가제와 다를 바 없다면서 언론과 인터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경찰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며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홍콩기자협회는 “경찰의 이번 조치는 향후 (기자들에 대한) 구속과 영장 발부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 침해가 없는지 법적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10개월 동안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영상 등을 인터넷 매체나 1인 미디어를 통해 나왔다”면서 “경찰의 취재 제한이 시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신문처 보도발표시스템에는 현재 205개 매체가 등록돼 있다.

경찰은 지난달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를 체포하던 현장에서도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언론매체’만 취재를 허용해 비판을 받았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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