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속으로 대기발령?’새마을금고의 이상한 인사 조치
‘금고 속으로 대기발령?’새마을금고의 이상한 인사 조치
중앙회는 피해자 2차 가해 방조 의혹
  • 김경희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20.10.07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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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경희 기자] 부산의 A 새마을금고가 소속 직원 B 씨를 환기시설조차 없는 벽금고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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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은 ‘사방이 막힌 채 도저히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벽금고에, 인권을 무시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내렸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국감에 출석한 행정안전부 장관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직원 B 씨는 부당노동행위 판정으로 복직한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며 상급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부산지역본부)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앙회는 A 새마을금고 측에 직원 B씨에 대해 ‘(재)징계가 가능한지를 검토 후 징계 절차를 이행’하라는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의원은 “재징계 검토 지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사장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며 “2년마다 실시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의 정기 감사외에 전국적으로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벽금고 감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의 A 새마을금고 임원이 직원 B 씨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자 이를 거부한 B 씨가 노조에 가입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지난해 10월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벽금고 속으로 대기발령을 받았고 벽금고 안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119에 구조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A 새마을금고는 무단 결근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올 2월 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B 씨는 A 새마을금고로 복직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마을 중앙회(부산지역본부)는 A 새마을금고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B씨에 대해 (재)징계를 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이 있어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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