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0.8.10. ~ ’20.9.29.까지(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6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07개 업체가 18,062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96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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