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고액 상습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에 의해 인적사항 공개된 체납액은 5,1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건수는 총 2만 3,605건으로 개인이 1만 5,246건, 법인이 8,359건이다. 2017년 대비 2019년 공개건수 증가율은 개인 129.2%, 법인 27%였고, 지역별 증가율은 개인은 세종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은 제주가 245.5%로 가장 높았다.
개인과 법인 모두 체납액은 매년 증가했는데, 최근 3년간 체납액은 개인 2억 5,836억원, 법인 2억 5,599만원 등 총 5,143억원이었다. 2017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78.3%로 개인 136.4%, 법인 40.4%였으며, 지역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개인은 대구 238.5%, 법인은 제주가 256.4%였고, 전체적으로는 대구 202.6%로 가장 높았다.
인적사항 공개건수 중 331건은 병·의원(개인+법인)으로, 2017년 대비 158.1% 증가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2017년 대비 161.1% 증가한 146억 5,100만원이고, 지역별로 병의원의 체납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1593.3%)이었다.
한편, 건강보험 연체 병원에 대해 체납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지급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그 금액이 2017년 449억 9천만원, 2018년 518억 2,900만원, 2019년 602억 3,700만원 등 총 1,470억 5,900만원으로 3년간 33.9%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의 재산은 징수가 어려우므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정지나 해외 출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체납보험료를 더욱 광범위하게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사회보험처럼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징수금 체납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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