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도로 위 흉기 초과속 차량 실태 공개
김영배 의원, 도로 위 흉기 초과속 차량 실태 공개
상위 50대 위반속도 분석하니...78%가 외제차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0.11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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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 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초과속 차량의 실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전량 공개함. 5년 간 경찰 단속 장비에 적발된 차종, 단속 시간, 위반장소, 속도 등을 모두 공개했다.

ⓒ대한뉴스
김영배 의원ⓒ대한뉴스

 

지난 5년 간 전국에서 가장 최고속도를 질주하여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지난 2016년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70.2km 지역에서 적발된 포터 2 차량임. 단속 시간은 오전 6시 50분이며, 위반속도는 247km 임. 같은 속도로 적발된 차량은 금년에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산33-10 광대선 광주방면 17.8km 지점에서 단속된 벤츠 S63 amg 차량이며, 단속시간은 22시 16분임. 이 차량은 얼마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을왕리 벤츠 사건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 인 것.

최근 5년간 연도별 과속 단속 상위 10건을 분석한 결과 수입차량이 전체 78%를 차지했음. 그러나 포터 2(2016년 247km 외곽순환도로), 25t 트럭 트라고(2016년 237km,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중부내륙고속도로), 덤프트럭(2016년, 219km 중부내륙선 24km), 대우 트랙터 16t 이상(2017년, 237km 중부내륙고속도로), 이 마이티(2017년, 237km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대형 트럭들도 초고속 주행 중 적발했다.

도심 구간에서의 대형 덤프트럭이 초고속 주행을 중 단속 장비에 적발되기도 함. 지난 2017년 울산시 동구 염포산 요금소에서 25t 마이티 차량이 152km로 질주하다 적발되었다.

김영배 의원은 입수한 최근 5년간의 초과속 차량을 적발지역별, 연도별, 속도별, 차종별 등 총 8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공개. 적발된 차량 모두 대형차량은 과태료 140,000원을 부과 받았으며, 승용차량은 130,000원을 부과했다.

김영배 의원은 “초과속 차량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다”면서 “승용, 승합, 트럭 가릴 것 없이 200km 이상을 너끈히 넘기는 질주를 즐긴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속 차량은 그야 말로 도로 위의 흉기”라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초과속 차량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며, 적발 즉시 벌점 부과를 통한 면허 취소 처분을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장비, 대형 덤프 트럭들이 200km 이상 질주하면, 그야 말로 일반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초고속 차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 정비와 대책 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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