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한시 지원’
도봉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한시 지원’
가구당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금 지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0.10.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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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로 소규모 사업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해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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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회에 걸쳐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총 4억 6천만원 지원했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이로 인해 힘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무이자 융자지원 한다.

‘제5차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기간은 10월 23일까지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의 알림/예산>알림마당>공지사항(2020년 제5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고, 직장인은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재산세가 연 20만원 이하인 가구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6,087,747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1∼5등급이어야 한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 후 대출상환능력을 검증(신용등급,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받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후 11월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직계비속)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2091-2864)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주민에게 이번 무이자 융자지원이 경영 및 가정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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