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리한 조사로 지난해 조세불복액 3000억원
관세청 무리한 조사로 지난해 조세불복액 3000억원
5699억원 중 3164억원 80.2% 인용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10.14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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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관세청이 무리한 관세조사로 징세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의원ⓒ대한뉴스
김태흠 의원ⓒ대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 소관 조세불복 건 수는 305건으로 이중 260건이 처리됐다.

처리 건 중 징세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인용건 수는 63건으로 인용금액은 3천164억원에 달한다. 이를 처리된 총 금액 5699억원과 비교하면 금액 인용율(인용액 / (처리액 – 취하액))은 80.2%이다.

관세청의 조세불복건의 인용율은 2016년 26.1%였지만 2017년 41.4%까지 높아졌고, 2018년 33.1%, 2019년 33.5%를 보였으며 올해는 41.1%까지 올라갔다.

인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까지 20% 수준을 보이던 것이 2018년 30.8%로 나타났고, 지난해는 80.2%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8월까지 46.8%를 보이고 있다.

결국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해서 세금을 추징하다 보니 불복인용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국세기본법」에서 조세불복의 법정처리기한은 90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관세청 소관 조세심판청구의 처리기간은 255일(약8개월)에 이르고 있다. 법정처리기한 보다 2배 이상 늦은 것으로 국세청의 171일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입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세청의 무리한 조사까지 더해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개선해서 불복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관련 심판처리 일수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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