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서울의 상위 15위 개인·법인이 체납한 금액만 5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법인 고액 체납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서울시 상위 15위 개인·법인이 체납한 금액은 합쳐서 총 521억5000만원이었다.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개인은 69억원을 체납했고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41억원을 체납한 서초구민이다. 세 번째는 고액체납자는 40억원을 체납했으며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 15명의 총 체납액이 270여억원에 달했다.
법인의 경우 15개 업체가 총 250여억원을 체납했다.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의 금액은 38억원이고 두 번째는 34억원, 세 번째는 24억원 등이다. 모두 강남구 소재 법인이다.
양기대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호화 생활을 하며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는 더욱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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