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안에 포함된 국민이 부담한 환경비용은 얼마일까
전기요금안에 포함된 국민이 부담한 환경비용은 얼마일까
지난 5년간 전기요금 316조 7,875억원, 환경비용은 9조 2,317억원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0.15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운하 의원 ⓒ대한뉴스
황운하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중구)은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안에 국민이 부담하는 환경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청구서에 별도 고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환경비용분리부과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황운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이 납부한 총 청구요금은 316조 7,875억원이었으며, 이 금액안에는 환경비용 9조 2,317억원을 포함하여, 전기요금으로 278조 6,393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0조 2,841억원, 부가가치세 27조 8,641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요금은 납부고지서상 ‘청구금액’으로서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그리고 전기요금의 10%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이 중 환경비용은 전력량요금에 포함되는 비용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무이행비용과 탄소배출권비용이 있다. 최근 5년간 국민이 부담한 환경비용은 총 9조 2,317억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

<전기요금의 구조>

청구금액 =

①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 + ②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 ③ 부가가치세(전기요금의 10%) + 기타 할인금액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황운하의원은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분리 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환경비용분리부과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