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중구)은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안에 국민이 부담하는 환경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청구서에 별도 고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환경비용분리부과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황운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이 납부한 총 청구요금은 316조 7,875억원이었으며, 이 금액안에는 환경비용 9조 2,317억원을 포함하여, 전기요금으로 278조 6,393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0조 2,841억원, 부가가치세 27조 8,641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요금은 납부고지서상 ‘청구금액’으로서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그리고 전기요금의 10%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이 중 환경비용은 전력량요금에 포함되는 비용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무이행비용과 탄소배출권비용이 있다. 최근 5년간 국민이 부담한 환경비용은 총 9조 2,317억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
<전기요금의 구조>
청구금액 = ①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 + ②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 ③ 부가가치세(전기요금의 10%) + 기타 할인금액 |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황운하의원은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분리 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환경비용분리부과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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