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공개 연구용역 3년간 8.6억 원..최재형 원장 임기 중 급증
감사원, 비공개 연구용역 3년간 8.6억 원..최재형 원장 임기 중 급증
박주민 “지나친 연구용역 비공개..국민 알 권리 위해 지양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0.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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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 비공개율이 최재형 감사원장 임기 중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재형 원장 취임 후인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42건 중 21건을 비공개 결정했는데, 해당 비공개 연구용역의 계약금액은 총 8.6억 원이다.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뉴스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뉴스

감사원의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비공개 결정된 연구용역 건수는 2017년 0건이었다가 2018년 17건 중 4건, 2019년 11건 중 9건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2020년에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14건 중 ‘진행 중’인 6건을 제외한 전부가 비공개된 상태이다.

감사원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해서도 비공개하였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율은 2017년, 2018년 100%, 2019년 81.8%, 2020년 92.8%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나 성과도 알 수 없으며, 연구를 수행한 기관의 선정 과정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게 되어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려는 두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금의 감사원의 지나친 연구용역 비공개 및 수의계약 체결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비공개의 사유로 ‘국방관련’, ‘감사쟁점사항’, ‘감사활용 예정’ 등을 들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감사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와 「보안업무규정」 및 「감사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비밀, 대외비 문서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공교롭게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취임한 이후 감사원 연구용역의 비공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며 “감사원의 연구용역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인 연구인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지나친 비공개는 지양해야 하고 공개적인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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