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경찰관 인력 운용에 개선 필요해 !”
김민철 의원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경찰관 인력 운용에 개선 필요해 !”
집회시위대응 필수인력 외에는 민생치안을 주로 하도록 ‘탄력적 임무’ 부여할 것을 요구!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0.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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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집회시위관리, 재난경비, 경호경비, 혼잡경비 등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단속, 교통관리 등 민생치안 분야를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기동대 경찰관의 업무분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민철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민철 국회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최근 개천절과 한글날 예정되어 있던 광화문 집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드러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경찰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기동대 경찰관을 집회시위 대응 이외의 시간에는 지휘관의 판단하에 민생치안업무에 투입시킴에 따라 사실상 곧 정식 출범할 자치경찰과 업무상 차이가 별로 없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필수 인원은 본연의 주임무를 위해 상시 대기하게 하고 나머지 인원에게는 탄력적 임무를 맡기도록 해야 한다.”며 “필수인원 이외에는 민생을 주임무로 하여 일하도록 일선 파출소 등에 배속시키고 규모가 있는 집회나 시위가 발생했을 시 집회시위 관리업무 지원을 요청받으면 그때 그들을 우선 차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동대 경찰관은 정식 경찰이다. 국민의 세금을 봉급으로 받고 국민께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면서 “지금처럼 모호한 업무분장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 청장에게 “필수인원 이외의 기동대 경찰관들에 대해서 탄력적 임무를 부여하는 것에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 ~2010년 9일) 기동대 조직구성원의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20년 9월 30일 기준 경찰관이 4,280명, 의무경찰이 2,975명으로서, 작년만 해도 의경이 2배 가까이 많았으나 이제는 확연히 경찰관의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으로 전투경찰을 작전전경과 의무경찰로 구분하고 의무경찰에게 치안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의무경찰제도’가 신설된 이래 집회⋅시위 대응은 주로 의무경찰이 맡았다. 그런데 2008년 7월 30일 경찰관 기동대 창설 이후 기동대 구성비율에서 의경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해 왔고, 2023년에는 의경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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