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조속히 개선해야
유명무실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조속히 개선해야
그나마 자신이 지원대상자인지 몰라 신청 못하는 국민도 많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0.1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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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대한뉴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이 적은 지원금액과 신청 절차의 문제로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금액은 지원 종류에 따라 인당 월 6만원에서 월 2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신청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아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 액수가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 6만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월 20만원 등에 불과하여 생계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금액 ⓒ대한뉴스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금액 ⓒ대한뉴스

유사한 정부보조금인 산재장해보상연금, 장애인연금이 지난 10년간 각 103.%, 233% 인상된 것에 비해,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금은 10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다.

유사 정부보조금 인상 사례 ⓒ대한뉴스
유사 정부보조금 인상 사례 ⓒ대한뉴스

또한 피해지원금 수령을 위해 지원 대상자의 신청이 필요하나, 피해 당사자가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신문공고,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생활수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대상자에게 사업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보았을 때 500명 이상의 대상자가 제도를 인식하지 못해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교통사고를 경험한 국민은 월평균 소득이 60% 하락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면서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기에 “자동차 피해지원 사업이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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