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동행세일, ‘동원’세일 실체 드러나!
중기부 동행세일, ‘동원’세일 실체 드러나!
동행세일 행사에 직원 강제 동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10.1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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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대통령이 ‘동행세일’행사장에 다녀가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행사 흥행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수백 명의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무경 의원ⓒ대한뉴스
한무경 의원ⓒ대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사회가치실은 지난 7월 8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캠페인 행사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중진공 전체 지역본부 경영지원처로 발송됐으며, 권역 내 전통시장을 선정한 뒤 소관 지역의 지역본부 및 지부, 연수원이 협업해 행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동행세일 협조요청 공문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7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특별행사 현장을 방문해 내수 및 소비 촉진을 강조하고 난 뒤 발송되었다.

공단은 행사 참석 뒤 활동 사진이 담긴 결과보고서, 부 운영비와 직원 개별 구입 실적이 포함된 영수증, 참석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 협조요청이 아닌 사실상 강제성을 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중진공의 현인원 1,300여 명 중 200여 명이 동 활동에 동원되었으며, 동원된 직원 200여 명은 평일 업무시간을 활용해 전통시장을 방문했고, 모두 출장 처리를 하여 2만 원부터 많게는 40만 원까지 출장비를 받아가며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이 확대되면서 중진공 직원들의 업무량이 어느 때보다 폭증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행사에 직원들은 동원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을 동원했을 당시는 휴가철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하루 만에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상황이었지만, 7월 10일 23명의 직원들이 광주 월곡시장에서 2시간 동안 물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 내 식당에서 간담회까지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서울‧인천권의 경우도 68명의 임직원이 영등포 중앙시장을 방문했고, 충청‧강원권은 37명이 대전 한민시장을 방문했다.

한무경 의원은 “동행세일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사였음이 드러났다”며, “코로나19 대확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동원도 모자라 직원들에게 구매를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소기업 매출 확대에 이런 보여주기식 동원행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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