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유흥배당’ 전락 우려 정책 목적 맞게 세밀한 사용처 설계 필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유흥배당’ 전락 우려 정책 목적 맞게 세밀한 사용처 설계 필요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10.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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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은 10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처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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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성 정책수당 종류만 해도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발급기준으로) 22개이다. 그중에 경기도가 ‘정책실험’으로 진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약 69만명에 6,9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 시행 초기 보건복지부는 청년기본소득 사용처에 있어 유흥, 주류, 위생업종, 사행업종, 귀금속류, 고급양주 등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사용처 제한 검토의견을 전달했고 경기도가 수용하며 협의 완료하였다. 그러나 20년 7~9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실적 2,523,221건 분석결과,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일반 가맹점 사용처와 동일하게 설계되어, 성인용품, 모텔, 전자담배, 귀금속, 주류판매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청년지원금 100만원 전액사용 건수도 많이 있어 ‘금깡’ 의심거래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권영세 의원은 “경기도에서 매년 1,500억 이상 혈세가 청년기본소득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노래방, 금거래소,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 ‘유흥배당’, ‘꽁머니’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정책 방향성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의 청년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며, 도지사의 치적 쌓기용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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