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역할 주문
기재위,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역할 주문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분쟁해결 방식에 문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0.19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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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9일(월) 10시 전체회의장(본 430호)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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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출입은행과 관련하여 ▲수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농어업 분야 등 적극 지원 필요성, ▲불공정 하도급 문제 대응을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항공우주산업(KAI) 투자 손실 및 미 에이티넘 에너지 대출 부실화 문제, ▲아시아나 및 저가항공사 관련 이슈, 대우조선해양 매각 건 등 기간산업 구조조정 지원 관련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 남북협력기금의 남북 경색 국면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 ▲베트남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관련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 ▲이스탄불 사무소 직원 비위행위 및 전체 징계건수 급증 등 복무기강 문제, ▲자회사인 수은플러스의 채용절차 불공정 문제, ▲사모펀드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 관리 필요성, ▲ 국가신용도평가 등급 세분화 및 평가 근거·사유 공개 필요성, ▲ EDCF 몽골 지원 사업 부진 문제, ▲ 노조추천이사제의 실효적 운용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국내 금융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금융허브 조성 필요성, ▲대체자산 투자 비중 확대 필요성, ▲미 대마 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절성, ▲민간위탁자산 확대의 적절성, ▲ 국민연금 합작 투자 등을 통한 기술투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밖에 ▲ 직원 개인투자 관리 미흡 문제, ▲재택근무 관련 보안 문제, ▲퇴직자 재취업 관리 문제, ▲투자 가이드라인 미준수 문제 등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다.

다음,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는 ▲ 여권발급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합의서 작성 등 강요 문제, ▲ 법률자문 여부에 대한 허위 진술 문제, ▲ 합의금 지급 관련 부당성 등 노무관리와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상품권 등의 위조방지 대책 필요성, ▲ 조폐공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 사업다각화를 이유로 한 민간 영역 침범의 문제점, ▲ 조폐 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 ▲ 위폐방지 특허와 관련된 국제특허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과 지적들이 있었다.

한편,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해 ▲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및 dBrain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해서는 ▲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컴퓨터 원격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0일(화)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광주·대전지방국세청 및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전북·충북·대전충남본부(1반),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및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본부(2반) 에 대한 국정감사와 지역 현안보고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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