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퇴직한 후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이 13명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강원도 직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명, ▲2017년 3명, ▲2018년 3명, ▲2019년 4명, ▲2020년 1명 등의 강원도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퇴직 후 바로 다음날 재취업한 퇴직공무원도 6명이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 전 직급은 ▲지방이사관이 1명 ▲지방부이사관이 6명 ▲지방서기관 3명 ▲지방기술서기관 3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에 걸린 경우도 2건이나 있었다.
양기대 의원은 “도내 퇴직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퇴직 후 바로 취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도내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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