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B교수’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대책 미제출
서울대‘B교수’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대책 미제출
성희롱 사건 발생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재발방지책 제출해야 하는 의무 위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0.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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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대학교는 2019년 11월 B교수의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11개월이 지나도록 상급기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인숙 의원 ⓒ대한뉴스
권인숙 의원 ⓒ대한뉴스

최근 국회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2019년 이후 한 번도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적이 없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에 따르면 ‘B교수’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시점은 2019년 11월이다. 서울대학교는 2020년 2월까지 재발방지책을 제출할 법령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현재 11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학생회에 따르면 서울대 인권센터가 ‘B교수’는 피해 학생으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한 후 음식을 머플러를 둘러주고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고, 피해 학생의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 비위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인권센터는 ‘B교수’에게 정직 12개월을 권고했다고 서울대 대학원생 총학생회는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이 기준을 따라 권고했다면 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과실이라고 판단했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서울대 측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것, 인권센터가 비위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권고한 것을 보면 서울대의 문제해결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10월 22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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