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서울시의원, 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이동현 서울시의원, 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필수노동자 지원책들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10.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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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다가오는 10월 23일(금) 오후1시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제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필수노동자들의 역할과 공헌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필수노동자들의 노고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동현 의원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공동주관하에 마련된 것이다. 필수노동자란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직업군을 의미한다. 이동현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 ⓒ대한뉴스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 ⓒ대한뉴스

 

이날 토론회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성동구의 경험과 입법제안’ 이란 주제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성동구의 경우 지난달 10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어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강병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실장, 장익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경선 서울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필수노동의 중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참관 없이 무청중 토론회로 진행되지만, 토론 내용은 토론회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계정을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될 계획이다.

이동현 의원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함께 필수노동자 지원방법에 대해 논의해보는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필수노동자 지원책들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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