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가 기업체 등에 기술이전이 되거나 실제 상품화로 이어진 경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과학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특허 2,134개(보유특허+이전특허) 중 기술이전된 특허는 48개로 2.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유한 2,086개 특허 중 상품화에 이용된 특허는 146개로 7.0%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 해양수산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는 누적 2,086개의 특허를 보유했다.
이 중 상품화에 이용된 특허는 2015년 13개에서 증가하여 2019년 36개로 나타나 총 146개의 특허가 이용되었다.
기업체 등에 이전된 특허는 지난 5년간 총 48개였으며, 이 중 9개가 상품화에 이용되었다.
연구소별로 살펴보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가장 많은 966개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이전한 특허는 9개로 0.9%에 불과했으며, 보유특허 중 상품화 된 특허는 66개로 6.9%로 나타났다.
극지연구소는 보유한 223개 특허 중 10개인 4.5%가 상품화에 이용되었다. 이전한 특허 5개 중 상품화된 특허는 없었다.
해양과학기술원 본원은 940개 특허 중 3.6%인 34개가 이전되었으며, 보유특허 중 7.7%인 70개가 상품화에 이용되었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들의 특허 이전 및 상품화정도가 미진하다”며, “실제 해양수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특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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