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한다더니 … 산업부, 제3자 PPA 이해충돌 인정
RE100 한다더니 … 산업부, 제3자 PPA 이해충돌 인정
이소영 의원, 독점판매사업자인 한전에게 중개하게 할 경우 이해충돌 발생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0.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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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 9월 산업부가 발표한 ‘국내 RE100 이행수단’에 포함된 한전을 통한 제3자 PPA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지적에 산업부가 수긍했다.

이소영 의원 ⓒ대한뉴스
이소영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은 어제(22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정승일 차관에게 “RE100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데 이견은 없고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데, 독점판매사업자 지위를 가진 한전이 중개사업자 지위를 가질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게 맞냐”고 질문했고, 정 차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전기소비자가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조달하겠다는 ‘RE100’ 이행수단에 포함된 ‘제3자 PPA’ 방안은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여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이 ‘중개’를 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구조를 살펴보면, 낮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비싼 요금을, 밤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저렴한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은 주로 낮시간대 에 생산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이 많아질수록 한전은 좋은 시간대에 좋은 계약을 뺏기게 된다.

‘중개’를 해야 하는 한전은 ‘독점판매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려거래계약(PPA)이 체결되는 절차를 복잡하게 해 ‘중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 할 수 있고, ‘독점판매사업자’로서 야간시간대 보완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유리한 구조에서 전기소비자와 보완공급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소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고 싶은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제3자 PPA 방안을 폐기하고 단순하고 깔끔하게 중개인 없는 직접 PPA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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