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 9월 산업부가 발표한 ‘국내 RE100 이행수단’에 포함된 한전을 통한 제3자 PPA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지적에 산업부가 수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은 어제(22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정승일 차관에게 “RE100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데 이견은 없고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데, 독점판매사업자 지위를 가진 한전이 중개사업자 지위를 가질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게 맞냐”고 질문했고, 정 차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전기소비자가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조달하겠다는 ‘RE100’ 이행수단에 포함된 ‘제3자 PPA’ 방안은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여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이 ‘중개’를 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구조를 살펴보면, 낮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비싼 요금을, 밤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저렴한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은 주로 낮시간대 에 생산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이 많아질수록 한전은 좋은 시간대에 좋은 계약을 뺏기게 된다.
‘중개’를 해야 하는 한전은 ‘독점판매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려거래계약(PPA)이 체결되는 절차를 복잡하게 해 ‘중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 할 수 있고, ‘독점판매사업자’로서 야간시간대 보완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유리한 구조에서 전기소비자와 보완공급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소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고 싶은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제3자 PPA 방안을 폐기하고 단순하고 깔끔하게 중개인 없는 직접 PPA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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