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구속적부심사 청구 9,532건 중 13.2%만 허가, 84.2%는 기각
5년간 구속적부심사 청구 9,532건 중 13.2%만 허가, 84.2%는 기각
허가 비율은 2015년 이후 감소, 변호사 청구의 구속적부심 기각 비율 증가 탓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0.24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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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는 비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허가되어 석방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최기상 의원이 ⓒ대한뉴스
최기상 의원이 ⓒ대한뉴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 여부 또는 구속 계속의 필요성 유무를 법원이 다시 한 번 심사하는 제도인 ‘구속적부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헌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최기상 의원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구속적부심사 청구 총 9,532건 중 13.2%만이 허가되고 84.2%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허가 비율은 변호사 청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년간 본인이 청구한 심사는 단 5.2%만 허가되고 92.4%가 기각된 반면, 변호사가 청구한 심사는 19.4%가 허가되고 77.8%가 기각되었다. 구속적부심사 허가 비율은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변호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기각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가장 많이 허가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사 청구 허가 비율은 17.6%로 전국 법원 평균 13.2%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구속적부심사를 통한 석방이 가장 적은 법원은 서울북부지법이었다. 서울북부지법의 구속적부심사 청구 허가율은 8.2%에 그쳤고, 기각율은 91.2%로 전국 법원 평균 84.2%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기상 의원은 “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법원에서 석방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라며 “법원은 헌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의 실현을 위해 구속과 석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애초에 적법하지 않은 구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극히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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