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방안 마련 요구
정태호 의원,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방안 마련 요구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미환급금 최근 5년간 988억 원에 달해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0.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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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태호 의원 ⓒ대한뉴스
정태호 의원 ⓒ대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노란우산공제의 미환급금은 9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기준의 미환급금만도 1,450억원에 이르며, 미환급금이 2019년 대비 2.7배나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2억원, 2016년 119억원, 2017년 90억원, 2018년 158억원, 2019년 529억원, 2020년 1,450억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역시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과,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노란우산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0 8월기준 가입자는 134만 4,310명으로 공제금이 13조 8,037억원에 이른다.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다양하지만, 그중 98%가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다.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인 소상공인은 직접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한다. 그러나 폐업 후 소상공인이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미환급금으로 분류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미환급금 발생과 관련해 폐업 소상공인이 공제금 지급 신청을 했음에도 미지급된 사례는 없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미지급금 축소를 위해 2018년 5월 폐업공제금 지급 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게재를 통해 환급안내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 여부를 확인해 지급한 공제금이 2018년 2,734억원에 달했으나, 2019년 1,631억 원, 2020년 1,689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폐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미환급금이 조속히 지급돼야 한다”며, “당초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라는 노란우산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게끔 미환급금 축소를 위한 강화된 공제금 수령 안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업재기, 재창업 등으로 인한 부금통산(이전 계약을 이어가는 행위)을 통해 노란우산 공제를 지속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한다며, “재창업 후 공제계약 유지를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내를 병행해 미환급금을 축소·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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