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초도보급품 지급 매뉴얼 마련해야”
김병기 의원 “초도보급품 지급 매뉴얼 마련해야”
신병 초도보급품 지급 지연 빈번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0.27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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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육군은 신병 교육대를 운영하며 훈련병에게 전투복, 방한복, 장갑 등 초도보급품을 지급하여 자대에 배치하는데, 이러한 보급품이 제때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기 의원ⓒ대한뉴스
김병기 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 1월부터 ’19.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5,069명의 병사들이 보급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초도보급품은 30품목에 달하며, 이를 전량 지급하여 해당부대에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득이 이를 지급하지 못했을 때에는 확인서를 발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훈련병의 초도보급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대 배치 이전에 전량 신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의 경우 총 19대 부대에서 초도보급품 지급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김병기 의원은 “신병교육대 대대장은 보급관 교체 시 창고 실셈조사 결과 등 업무 인계인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미지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육군 지휘·관리 업무의 소홀이 지급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미지급 사례가 발생한 부대들은 기관경고·기관주의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가족의 품에서 떠나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신병들이 보급품도 제때 지급받지 못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초도보급품 지급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단 업무 분장을 철저히 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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