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1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 ‘제1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와 지자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모색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0.30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0일 대전광역시 인터시티 호텔에서 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광주ㆍ대전ㆍ세종 등 7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제1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자치법제담당자가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법치행정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자치입법 대응방안 및 법령해석 제도 활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법제처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2011년부터 자치법규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지원 및 입법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지원,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위임조례에 대한 맞춤형 입법컨설팅 및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자치입법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사업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법령정비와 조례 제ㆍ개정 등에서 법제처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요청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품질 향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