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 혁신 관학협동 학술대회 개최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 혁신 관학협동 학술대회 개최
국회 제출된 행정기본법안 논의 등을 통해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 모색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0.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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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0월 30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7개 행정법 학회와 실무자가 참석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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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법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행정법 연구의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정법 학술대회이다.

전 연세대학교 홍정선 교수(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는 기조강연을 통해 지난 7월 8일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오후에는 7개 학회가 개별 학술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한국행정법학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행정기본법의 역할”과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ㆍ행정법이론실무학회는 “행정기본법의 주요쟁점”과 “행정기본법안의 신고 조항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한국국가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도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안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논의가 활발했다.

이날 기조강연부터 학회별 학술 세미나까지 논의의 중심은 행정기본법안이었다.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행정의 효율성ㆍ통일성 제고 및 규제혁신 촉진 등이 담겨 있는 행정기본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 소위원회 심사 중으로 이날 대회의 축사도 백혜련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맡았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기준이 법률에 명문화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법치행정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 혁신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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