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부는 11월 4일(수) 제1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성윤모 장관)를 개최하여, 광양만 경자구역 율촌항만부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양항을 글로벌 해양물류․산업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용지 및 항만배후단지 일부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3,260천㎡) 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광양만권 내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하고 광양항의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신산업 및 물류기능이 융․복합된 클러스터로 조성되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기업수요를 고려하여 준설토 투기 완료하고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용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신산업 및 친환경 관련 유치업종을 추가하여 친환경 산업생태계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경자구역 중점 및 지역주력 업종 유치를 위해 연구개발중심의 보배지구를 산업기능이 겸비된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하였다.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추가된 산업시설용지는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족한 산업시설용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산업고용위기 지역인 창원시의 경제활성화로 고용창출 기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