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5단계로 개편되어 11.7일부터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5단계로 개편되어 11.7일부터 시행
강원도, 시군에서는 새로운 개편방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
  • 이정선 기자 dkorea111@hanmail.net
  • 승인 2020.11.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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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정선 기자] 11월 7일(토)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관련시설에 안내 등 방역지침 준수를 집중 홍보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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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강원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된다.

최근 1주일(10.31.~11.6.)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이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되며,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이번 조치로 일부 시설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또한, 500인 이상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에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치 의무화하고,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다.

방역조치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법 제 83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핵심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현장점검과 홍보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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