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의원,' 고양시 도민텃밭 관련 행감 송곳질의'경기도 정책에 관통
민경선 의원,' 고양시 도민텃밭 관련 행감 송곳질의'경기도 정책에 관통
김충범 道 농정해양국장, 고양삼송 도민텃밭 현장 방문 통한 긴급 방안 모색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0.11.11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경기도의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11일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과 함께 고양삼송 도민텃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운영단체인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도민텃밭 운영 대체부지 마련 등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는 민경선 의원이 지난 6일 경기도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경기도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에 시급한 개선을 요청한 것에 대한 경기도 사업부서 차원의 긴급한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활동으로 보인다.

올해 5월에 조성된 경기도 최대 규모 도민텃밭인‘고양삼송 도민텃밭’사업은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한 종류로서, 경기도가 도시지역 내 도유지나 공공기관 소유 토지 중 당분간 신축계획이 없고 농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를 이용해 도민에게 영농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고양삼송 도민텃밭의 경우 참여인원 1,908명으로 도내 도민텃밭 중 규모가 제일 클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매각이 올해 6월 이루어짐에 따라 예정된 임대기간인 올해 11월 말 이후에는 토지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11월말까지 시설물 철거 및 부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LH(부지소유)측으로부터 올해 8월 토지매각에 대한 통보를 받은 뒤 대체부지 마련 등 4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이렇게 현장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려는 김충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연후“도시농업 사업은도시민들이 농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본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는 고양시 등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늦게나마 사업 현장에 방문하게 되어 죄송하다. 도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만큼 기존 부지에 대한 대체부지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깊이 공감한다. 총력을 다해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경기도 도시농업이 농정해양국의 주요 사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기도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함께 경기도 사업부서로 하여금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