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0.11.12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일 충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날 현장검증은 이기택 대법관과 소송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카길애그리퓨리나,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 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 총 6곳에서 진행됐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 5. 4. 지방자치법에 의거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이용자)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규 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 28만2천760.7㎡는 당진시가 관할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당진・아산시)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충남(당진・아산시)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각하결정을 하면서 하나의 매립지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포승지구를 근간으로 매립된 곳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항만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1조원이 넘는 투자와 전담기구를 설치해 평택항 발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평택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민들은 작년 8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430여일 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며 평택항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