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장제원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경사에서 경위 6년6개월→5년6개월‥경위에서 경감 10년→7년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11.13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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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대한뉴스
장제원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13일「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근속승진제도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5년6개월(1년 단축) △경위에서 경감은 10년→7년(3년단축)으로 각각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이르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 타 부처에 비해 승진적체가 극심한 상황이다.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경위에서 10년 근속하는 것이나 실제 승진은 1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는데 반해, 약 90%의 경찰공무원이 경감 또는 경위로 퇴직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경찰공무원의 인사적체 뿐만 아니라 사기저하도 심각한 상황이다.

장제원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단계 많은 직급구조체계에서 비롯된 경찰공무원 승진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 면서 “이를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과 치안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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