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온라인 플랫폼, 수요응답형 버스 등 2건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승인
세종시에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온라인 플랫폼, 수요응답형 버스 등 2건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승인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1.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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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제9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11.12)를 거쳐 세종시(‘20.9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에서 시행되는 스마트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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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강사 기반의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사업((주)유비온)에는 자율학교에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상 특례가 부여되었다.

인공지능 경로설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탑승객 수요에 따른 실시간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주)현대자동차)에는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만 한정면허가 부여되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특례를 부여받아 세종시 도심지역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2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지원 등의 검토를 거쳐 연내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규제특례 9건, 적극행정 5건 등 총 16건을 승인하며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대상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에서 더욱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동 지구 내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승인하던 현행 체계를 지구 지정 없이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규제신속확인 제도도 신설한다.

또한 연1회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시티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편하며, 법무법인 등의 사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에서는 학생들이 듣고싶은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에듀테크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학습 방법과 교습 전략, 시민 강사를 활용하는 사회적 학습체계를 구성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교과서 없이 학습자원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서 없는 수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위원회는 세종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에서 해당 실증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세종시 내 자율학교 중 하나인 장영실고(‘20.3 지정)에서 실증사업 수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 9월 제1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에서 승인받은 사회적 학습체계 구축을 포함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현대자동차는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설정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인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셔클은 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 탑승 인원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최적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는 세종시 1‧2생활권을 대상으로 1차 서비스를 시작한 후, 세종시와 협의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에서 월정액 상품을 구매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농어촌 등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운행이 제한되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보조하는 탄력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위원회는 세종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내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법」 관련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본 실증사업은 세종시 내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며, 1~2인 차량의 비율을 낮춰 근거리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 검증과 고도화를 통한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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