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이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타투·반영구화장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문신사(타투이스트)뿐만 아니라 문신사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담당하고 있는 손익곤 변호사, 현장 단속을 맡고 있는 박경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 팀장, 보건학을 전공한 차 의과학대학교의 김은수 박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으로 문신사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미용이나 자기표현의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문신 시술을 받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하고 문신사(타투이스트)를 전문직종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나 산업·보건적으로도 모두에게 이득”이라며, “올해 문신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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