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교육 실시
남양주소방서,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교육 실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1.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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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김범진)는 11월 16일 2020년 하반기 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 방어 호신술 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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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나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해마다 주취자의 폭언과 폭행에 적잖이 시달리고 있어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교육 중점 내용으로는 ▶주취자 대응 등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 요령 ▶구급대원 친절교육 ▶채증장비(웨어러블 캠, 녹취장비) 사용 ▶호신술 교육 등이며, 80여명에 이르는 구급대원 전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오는 11월 23일에 한번 더 진행될 예정이다.

호신술 교육은 10년 넘게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ADT 캡스의 전문경호팀을 초빙하여 실시하였으며, ADT캡스 전문경호팀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 및 사고 유형을 소개하고, 각 상황에 맞는 대처법과 예방법 등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실습교육은 ADT캡스 전문경호팀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방어 동작을 시연 후 구급대원들이 1:1 짝을 지어 정확하게 익힐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였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 파손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범진 남양주소방서장은 "응급환자를 처치하는 구급대원에게 무력을 가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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