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식육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포장·처리하여 포장육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하고「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폐업 신고 미실시(2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52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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