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특별법 본 취지대로 공정·투명하게” 군 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특별법 본 취지대로 공정·투명하게” 군 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등에 이전부지 지자체장 동의 받아 진행해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1.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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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은 18일, 군 공항 이전 논의 시에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최소화와 사전 합의를 위한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 ⓒ대한뉴스
송옥주 의원 ⓒ대한뉴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목적)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제4항에는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에는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법의 목적에 ‘공정한 진행’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전후보지 선정과 같은 갈등 유발 확률이 높은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①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②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③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법 특성상 관계자 간 ‘의견 일치’가 중요함에 따라, 일부 조항에서의 ‘협의’를 ‘합의’로 수정해 법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송옥주 의원은 “현재, 국방부는 수원과 광주의 군 공항을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깊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는 기존 군 공항 특별법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소통과 합의를 보장하지 않는 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추진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전부지 주민의 복리증진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특별법 본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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