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건설업체 적발체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정부, 부실건설업체 적발체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68개 업체 적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1.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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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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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한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ㆍ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이 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하여 197개 의심업체를 추출하여 정밀조사한 결과 68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이는 기존 조사의 적발율(20% 내외)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이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말소(폐업신고) 13건으로 나타났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1억 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6월 이내),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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