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협박했을 경우,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3년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오다 적발된 40대 직원은 방실침입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재는 성관계 불법 녹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유포가 된 이후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은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성관계 불법영상물 뿐만 아니라 녹음물까지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강선우 의원은 “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라며 “이번 법안으로 불법영상과 마찬가지로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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