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의 사모부동산펀드 투자 제한해야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의 사모부동산펀드 투자 제한해야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의 사모부동산펀드 투자제한 및 부동산 취득 시 7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1.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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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의 금융회사가 전문투자형 부동산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 투자는 물론 호텔, 골프장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방식으로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용우 의원 ⓒ대한뉴스
이용우 의원 ⓒ대한뉴스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후, 공정한 자본시장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계열 금융회사들이 사모부동산펀드에 공동투자하고, 그 소유인 포시즌스 호텔과 세이지우드 홍천(골프장)을 비금융계열사인 미레에셋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임대 및 운영하는 사실을 들어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편법·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소유 지배는 금지하고 있다. 사모펀드를 통한 우회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금지가 되어있는데,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한 우회 지배는 막을 수 없었다.

이에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제인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8 및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의 내용과 같이 ▲금융계열사들이 공동투자한 사모 부동산펀드에 30%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7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8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용우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은 자본시장에서의 심판(금융)과 선수(산업)가 분리되어야 하는 자원배분 효율의 기본적인 규칙이다”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동산투자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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