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학교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입학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입학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입학전형은 당연히 공정한 경쟁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제재근거 마련 등 법적 기반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이 입학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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